광주시는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28,205건에 3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인·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이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를 소지한 자이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뿐만 아니라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 (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 : 031-760-2999)과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될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더불어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이 점을 주의 깊게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 760-27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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