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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기 도박사이트 제작·유통 한 피의자 4명 검거 - 서울 사무실서 숙식하며 도박사이트 판매·관리 김영재
  • 기사등록 2017-05-04 16: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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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스포츠경기 게임에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유통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2억1천만원 상당을 입금 받아 부당 이익을 취득한 피의자 4명이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공간에 사설 스포츠경기 게임에 돈을 걸고도박 할 수 있는 사설 도박사이트를 제작·유통하기로 하고, 사이트 제작 및 홍보 등 각 역할 분담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울산 주거지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도박 사이트 53개를 설계·제작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유통 후, 3개의 대포통장으로 2억1천만원 상당을 입금 받아 부당 이득을 취득한 A씨(24세, 남) 등 4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공간개설등)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그 중에서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 휴대폰, 통장과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수익금(현금) 2,800만원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컴퓨터 관련 대학을 자퇴한 피의자 A씨는 인터넷 상에서 C씨를 알게 된 후 도박 사이트를 제작, 판매하여 수익금을 1/2로 나누기로 공모한 뒤 제작과 홍보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했다. 


사설 도박 사이트 제작을 맡은 A씨는 서울 광진구 소재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후 초등학교 친구인 피의자 B씨와 함께 숙식하며, C씨로부터 의뢰받은 도박 사이트를 제작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관리 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A와 B씨는 위와 같이 도박 사이트를 제작 해주고, 그 대가를 수익금을 정산 관리하는 C씨로부터 현금(수익금)으로 월 1회씩 택배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C씨((27세, 남)는 인터넷에서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 소스를 구입한 뒤 위와 같이 A씨와 범행을 공모 후, 울산에서 동네 선배인 D씨와 함께 2015. 7.경부터 인터넷 게시판에 도박 사이트 제작 광고를 올려 제작이 들어온 도박 사이트를 A씨에게 건네주고, 의뢰자로부터 도박 사이트 하나당 제작비 200∼300만원, 월 관리비 20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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