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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15년도 道 농업발전기금(경영, 시설자금) 신청접수 - 농가당 6천만 원, 연 이율 1.5% 저리융자 지원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1-12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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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8일까지 거주지 읍동사무소에서 접수

 

안성시는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농업발전기금(경영, 시설)을 지원한다.

 

이번 농업발전기금은 농가의 금융 부담을 경감해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증대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의 안성시 배정액은 14억 원으로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인건비, 자재구입비)1농가당 6천만 원(시설자금 1억 원 이내), 연 이율 1.5%의 저리로 융자지원 한다.

 

지원 대상으로는 1년 이상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로 신청기간은 128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안성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정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하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촌개발팀(678-2524) 및 읍면동 산업 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자금을 지원해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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