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119구급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 이용 자제 당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119구급대는 일단 출동하면 거의 모든 환자들을 이송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신고자로부터 119신고를 접수받게 되면 정확한 현장상황을 알 수가 없고 119신고를 한 당사자 본인은 응급상황이라고 주장을 하므로 현장 출동을 거절하기란 사실상 쉽지가 않았다.
허나 비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속된다면 정말 급한 환자의 이송이 늦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이송을 위해 법령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첫째, 119구급대는 구급대상자가 비응급환자인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에 의거하여 이송을 거절 할 수 있다.
둘째, 119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이송병원을 결정하며, 치료에 적합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응급상황 허위 신고 후 구급차로 이송되어 해당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일선 서장은 “단순히 과태료를 생각하기 이전에 응급상황이 아닌 자신의 편의를 위해 구급차를 불렀을 경우 정말로 위급한 환자의 이송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달라.”고 전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4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