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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유엔대표부, ‘안보리 대북제재 검토 연단’ 촉구 - "유엔, 제재결의 법률적 근거도 명백히 못 밝혀" 최훤
  • 기사등록 2017-05-30 14: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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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 따져 볼 수 있도록 국제적인 법률전문가들에 의한 연단(演壇)을 열라는 북의 제의를 수용할 것을 유엔사무국에 촉구했다고 통일뉴스가 전했다. 


통일뉴스는 3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인룡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부 부대표(차석대사)는 지난 2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사무국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유엔의 사명에 맞게 대조선(대북)‘제재결의’들의 법률적 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 데 대한 우리(북)의 제기에 적극 호응하는 것으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대표는 “조선(한)반도 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근본원인은 미국이 각종 핵전략장비들을 끌어다놓고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있다”며, “유엔안보이사회와 사무국은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해나가는 우리를 걸고들기 전에 조선반도의 평화가 누구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제문제를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합동군사연습을 유엔안보이사회 긴급의제로 토의할 것을 수차 제기하고 사무총장에게도 이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킬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엔사무국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요구에는 등을 돌려대고 도리어 미국의 핵위협 공갈에 대처한 공화국의 합법적인 자위권행사를 ‘제재결의’ 위반으로 걸고들고 있다”며, “‘제재결의’들의 법률적 근거도 명백히 밝히지 못하는 유엔사무국이 그 이행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재결의’들의 적법성 여부를 명백히 해명할 수 있는 연단조직 문제도 결심하지 못하는 유엔사무국의 무맥함에 실망하게 된다”며, 대북제재결의의 법률적 근거를 해명할 수 있는 연단 조직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북한은 지난 1월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부를 통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국제적 법률전문가들의 연단 조직을 제안한 바 있으며, ‘조선법률가위원회’ 등 단체를 통해서도 전문가들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유엔안보리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입법기관도 아니며 또 그러한 권한도 없다”는 것이 북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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