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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 남양주 개최 -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개정안 등 7개 안건 의결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1-14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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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 남양주 개최     © 이정수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염 태영 수원시장)가 지난 13일 남양주 유기농테마파크에서 민선6기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당면한 현안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1개 도시 시장군수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시 의결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 설치에 따른 회칙 개정() 7개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지난해 102차 정기회의에 이어 시·군 소통부서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윤병집)과 자치행정과장(이홍균)이 참석해 도와 시·군이 함께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염 태영 수원시장은 인사말에서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더 큰 인명피해 없는 빠른 사고의 수습과 이천, 용인, 안성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이 조기 종식되기를 바란다.”면서 해당 시·군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였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설치되는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국이 금년 1.1일자로 직원이 파견되어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다.”사무국 설치를 위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고, 사무국 운영을 계기로 시·군의 상호교류와 협력 강화를 통해 경기도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님께서는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실시된 정기회의에서는 상정안건으로 사무국 설치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및 예산안,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전국 총회경주 선언홍보 동영상 제작 건의(경기중부권협의회), 시간 선택제 공무원, 중앙부터 단계적 시행(의왕시), 중복합격에 따른 결원발생과 관련 신규임용시험 추가합격자 결정기간 연장(이천시), 민사소송도 모든 심급에서 소송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민사소송수행제도 개선(이천시),개발제한 구역 사업방식 환지대상 토지에 대한 지목제한 폐지(시흥시), 의정부 화재와 관련 건물 직통계단, 외장재 및 이격거리 강화()(안양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 되었으며, 회칙 개정안의 수정()을 포함 총 7건이 가결되었다.

 

이와 함께 기타 안건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출연금 확대 건의, 도 지자체 불시점검 지양 및 감사방법 개선,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위한 쌍용차 구입 협조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다음 제4차 정기회의는 도자기 엑스포 기간에 맞춰 이천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은 시도별 협의회 사무국 설치의 첫 사례로 수원시 선경도서관 별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는 21일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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