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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 영치반 합동운영 - 7일 도-시·군·경찰서 합동…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6-05 11: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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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오는 7전국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도내 15개 시군과 경찰서의 협조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반을 합동 운영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특히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및 대포 차량은 시군 간 징수 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모두 288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1313억 원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군별로는 천안시가 8258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559700만 원, 당진시 26억 원 등이다.

지난해에는 7130건의 번호판을 영치해 25억 원의 징수성과를 거둔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 발부해 차량공매처분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열악한 지방재정도 확충할 수 있도록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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