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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 10브릭스 이상 고품질 감귤 크기제한 규정 적용제외
  • 주정비
  • 등록 2017-07-05 1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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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귤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개정




감귤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당도 10브릭스 이상 노지 온주밀감, 시설재배 온주밀감에 대해 크기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감귤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감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상품 품질기준 중 당도 10브릭스 이상 고품질 감귤에 대하여 품질기준 중 크기 제한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1일 공포되고 그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이 지난 6월14일자 개정 공포되어 시행된다.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풋귤의 출하기간을 종전 8월31일까지였던 것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로 개정하고, 감귤원을 신규로 조성한 농가에 대하여 각종 지원 제한하던 것을 신규로 감귤원을 조성한 필지로 완화했다.


또한, 풋귤로 출하하고자 하는 농장을 사전에 풋귤 출하농장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풋귤 산업화를 위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잔류농약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가공용 감귤 가격의 결정을 출하연합회장이 정하되 감귤출하연합회 구성에 제주개발공사, 감귤가공업체 등을 참여토록 하여 가공용 감귤 가격 결정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리고 자체 선별 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1일 300킬로그램 초과하여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하여 점차 택배 출하물량 증가에 따른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된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면,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 중 크기에 대하여 현재 49mm이상 70mm이하 크기 기준 적용을 완화하여 노지 온주밀감 중 광센서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온주밀감과 상품기준 중 당도 품질기준 이상의 하우스재배 온주밀감과 월동비가림 온주밀감은 크기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해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감귤 출하가 확대되도록 했다.


 크기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광센서 선별 노지 온주밀감은 반드시 당도를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토록 했다.


앞으로, 도는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올해산 출하 감귤부터 적용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감귤재배 농가 등 이해관계자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감귤생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감귤산업 발전의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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