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74억 3백만원을 7월 31일 납기로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로는 9.8%, 금액으로는 15.6%인 77억7천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부과액은 제주시 405억5천4백만원, 서귀포시가 168억4천9백만원이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신축 건축물 증가, 전년도 대비 개별주택 가격 16.83% 상승, 공동주택 가격 20.02% 상승 및 건물신축가격 기준액(660,000원→670,000원) 상승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특수시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의해 재산세를 7월 24일까지 조기에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통해 350여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도민이 납부하는 귀중한 세금은 도민의 행복재원을 마련하는데 쓰이고 있으므로 7월 31일까지 자진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