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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놓치지 마세요
  • 최문재
  • 등록 2017-07-31 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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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7일부터 500여대 신청접수, 지원액 1만원~77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예산(255대․3억원)이 소진돼 지원사업이 조기에 마감됐지만, 8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8월 7일부터 500여대 신청을 받아 지원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으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공고일 기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하여야 하며,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개인 및 법인 명의당 1대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신청절차로는 보조금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적합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정상운행가능차량 확인서를 발급받고 폐차해야 한다.


폐차 후 말소사실증명서, 지급대상 확인서,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를 지참하고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기 이전에 폐차한 차량과 정상운행가능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금 청구는 지급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60일 이후 청구가 불가함을 유념해아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분기별로 고시한 가격을 준용하여 지원하게 되며, 지원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3.5톤미만 1만원∼165만원, 3.5톤이상 6,000cc이하 1만원∼440만원, 3.5톤이상 6,000cc초과 1만원∼77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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