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왜곡한 일부 언론에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추후보도청구’할 것”
22일 경찰이 발표한 판교 환풍구 사고 최종수사 결과에 따라 성남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인 축제행사의 공동주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시를 상대로 판교 사고에 대한 과잉수사와 표적수사를 한 경찰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경찰은 수습현장에 있어야 할 시장 비서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직원 20명에 대해 7차례 이상 출석조사를 요구하고, 수차례 방문조사 및 자료 요청을 하는 등 명백한 과잉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시청 압수수색, 관련자 계좌추적 등 근거없는 거짓 정보들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노출됐다.
시는 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엄중한 사고마저도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성남시민 모욕하기’에 나선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과잉수사, 표적수사에 대해 성남시민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로 말했다.
또한 시는 성남시 공동주최설을 보도한 언론사들에게 언론중재법에 의한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해 성남시민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슬픔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사고 수습에 협조해준 유가족 및 부상자와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마음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상문제와 사고 수습 등에도 소홀함 없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2일 오전 10시30분 성남의 분당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는 공연 기획, 실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성남시의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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