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올해부터 하나의 동일주소 사용으로 우편물의 수취․전달지연, 오배송 증가로 위치안내가 어려운 건물군에 대해 정확한 위치안내가 가능하도록 ‘건물군 상세주소 제도’를 시행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시는 2013년부터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는 상세주소 제도를 시행중이며 2015년에는 건물군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건물군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같이 둘 이상의 건물 등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어 그 건물 등 전체에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택배와 우편물 등이 정확히 수령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건물군의 상세주소(동‧층‧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대학, 공공청사, 병원, 공장 등의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안성시 토지민원과 새주소 팀(678-2893)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정부 민원포털 '민원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대학, 공공청사, 병원, 공장 등의 소유주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건물군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 집중홍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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