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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심의회 절차 개선 시행 - 재심의 신청기간 단축, 절차 간소화 등 민원 편의 제공 김만석
  • 기사등록 2017-09-01 15: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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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도로관리심의회」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하수도관 매설 등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굴착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분기에 1회 개최되는 도로관리청별로 설치된 도로관리심의회 굴착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회의운영 결과 개선할 사항이 있어, 금번에 신청인 위주로 한 대책 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매분기 때마다 심의를 개최토록 되어 사업계획서 보완사항이 있어 재심의 결과가 나올 경우 다음 개최 시까지 90일 후에야 재심의 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선사항으로 신청인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30일 이내에 재심의 요구가 있을 시는 재심의 할 수 있다.  


한 개의 사업자가 지하매설물 굴착을 위하여 다수의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굴착심의 대상인 경우, 상위 도로관리청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로관리심의회 도로굴착심의를 받으면 되도록 하는 1사업장 1굴착심의 원칙으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한, 심의회의 자료인 경우 40안건에 대략 10,000장의 종이 회의자료를 활용하여 왔으나, 금번에는 파일을 제출토록 하여 PC를 활용하여 종이 없는 심의를 개최하므로써 민원인이 사업계획서 작성에도 불편이 없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개선내용들은 각 행정시의 의견을 들어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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