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사는 집 주변 CCTV 영상에 피고인과 상대 남성 B 씨가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 찍혔고 흉기에 B 씨의 지문이 나오지 않은 점 등 정황을 미뤄 강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A 씨의 무고죄를 인정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허위 진술이 사법 절차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다"며 "B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남자친구인 B 씨가 흉기로 협박해 자신을 강간했다"는 거짓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고 B 씨를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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