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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래대 전 총장 '교비횡령·채용비리' 혐의...檢 구속영장 청구 - 1억8천여만원 횡령 혐의 김만석
  • 기사등록 2017-09-20 16: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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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대구미래대 이모(60·여)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이씨는 대구미래대 관련 학교인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교비 등 1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직원 5명을 불법 채용하는 과정에 1억3천1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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