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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간부, 유성기업 농성장에서 노조원 폭행 - 경찰,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 뒤 불구속 입건 - 유성기업 노조 “현대차 쪽 불편한 시선 반영” - 현대차 “개인 일탈일 뿐…회사와는 무관한 일” 김만석
  • 기사등록 2017-09-21 14: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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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현대기아차 본사 인근 고 한광호 조합원의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는 유성기업 노조 농성장




현대차그룹 간부가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노조의 농성장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노조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오후 11시께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앞에 설치된 유성기업 노조 농성장을 찾아와 천막을 훼손하고 노조원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현대차그룹 부장 ㄱ(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노조원을 폭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일뿐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성민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조직적인 방해 공작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더라도 현대차가 유성기업 노조에 대해 얼마나 불편한 시각을 가졌는지가 무의식중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공범이라는 사실이 검찰 수사과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는 지난해 5월17일부터 원청업체인 현대차그룹의 ‘노조파괴’ 행위에 항의하는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검찰은 2011년 유성기업이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의 와해를 독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고, 이에 공모했다며 현대차와 현대차 임직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노조파괴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1심에 이어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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