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제주지법-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회생절차 지원 MOU - 건실하고 회생가능성 높은 중소기업 재건에 힘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9-25 18:07:40
기사수정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오는 28일 제주지방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경영위기를 겪는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에게 회생절차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회생이 필요한 경영위기 중소기업들에 대해 전문성이 검증된 회생컨설턴트에 의한 회생절차를 지원하고, 회생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지방법원은 회생컨설팅 대상기업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이 제출해야 하는 조사보고서를 회생컨설턴트가 보조해 작성한 관리보고서로 대체하는 등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회생컨설팅에 협력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경영위기에 있으나 건실하고 회생가능성이 높은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이 조기에 재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206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치매 어르신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시작!
  •  기사 이미지 예산군, ‘2024년도 5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  기사 이미지 예산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