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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갈수록 증가하는 불법 유상 화물운송행위 뿌리 뽑는다 - 10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일제단속 김만석
  • 기사등록 2017-09-27 16: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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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로 인해 화물운송시장이 문란해짐에 따라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영세한 화물운송사업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서 오는 10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비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으로 인한 운송요금 덤핑으로 적법하게 운송하는 사업용 화물차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 부당요금 청구 등으로 화물운송 위탁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화물운송사업에 따르는 각종 규제에서도 벗어나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화물의 유상운송은 적법하게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노란색’ 자동차 번호판)로 하여야 하나, 2004년부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신규허가가 극히 제한됨에 따라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비사업용 차량을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택배사의 영업점이 택배 물량을 비사업용 화물차에 위탁하여 배송하거나, 농산물 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상가를 상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배달 대행, 퀵서비스 등에서 적발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현장 순회 위주로 실시하며,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및 6개월 이하의 운행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올해 14건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를 적발하여 전원 고발조치 및 운행정지 처분을 한 바 있다.


대구시 홍성주 건설교통국장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화물운송시장의 질서확립과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화물운송 위탁 시 꼭 사업용 화물자동차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에서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로 인해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경우 신고 1건에 1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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