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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일채움공제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일자리 창출과 자산형성 지원, 장기재직 유도 등 -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최문재
  • 기사등록 2017-10-10 16: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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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정부의 '내일채움공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확대 운영하는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10월 중순부터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 등과 10일 오후 2시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내일채움공제'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날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과 함께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산형성 지원, 장기재직 유도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인턴부터 시작해 정규직까지 3년을 근무하면 2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정부기본형(2년)인 1600만원에 1년을 추가해 '대전형'으로 설계한 것이다. 3년 근무 시 추가 1년 동안 청년이 10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불입하면 시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2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업에게는 청년인턴 1인당 18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시는 올해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총 100명의 지역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2:1이상) 공제부금을 5년간 적립해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사업주의 부담금 중 근로자 1인당 15만원을 지원 할 계획으로 2017년에 총 200명의 지역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준다.


매월 청년이 10만원, 기업주와 대전시가 각각 15만원을 불입하면 5년 후 근로자가 24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대전시는 5년 동안 9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권선택 시장은 "'내일채움공체' 제도는 대전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과 목돈마련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라며 "대전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큰 도움이 됨은 물론 청년에게 장기근속을 통해 자산형성도 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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