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서기관 유규형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파견근무 연장을 명함 (기간 : 2017. 11. 1. ~ 2018. 6. 30.)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최병국
파견복귀를 명함 경쟁정책국 디지털조사분석과 근무를 명함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시장구조개선과 행정사무관 원성연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휴직을 명함 (기간: 2017.11.01.~2018.10.31.)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손홍대
파견 복귀를 명함 심판관리관실 협력심판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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