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 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9월 12일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관련 공문을 보낸 뒤 현재까지 3차례에 걸친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특약으로 인한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과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 해지 조건을 불공정 계약 내용으로 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면세 특약 조항에선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매출감소를 사유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조정, 계약 일부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또 계약조건 상 면세사업자는 전체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롯데면세점은 계약 해지 시 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를 내야하는 위약금 조항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 면세점 계약의 경우 특정 시점 제한이 없어 철수 희망일 6개월 이전이면 언제든 면세점 사업자가 계약 해지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김포공항 면세점은 사업 계약 해지 시 최초 연도 최소보장액의 5%를 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3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용을 제소하게 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관련 협상에 있어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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