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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18년도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 접수 - 12월 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야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11-13 09: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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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장면

보령시는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121일까지 2018년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의 접수를 받는다.

 

해당 사업은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로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내년도에 사용할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한 농업경영체로 유기질비료 3(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 유기질 비료 2(가축분 퇴비, 퇴비) 등 모두 5종이며, 유기질비료는 20kg 1포대당 1900, 부숙 유기질 비료는 특등급 기준 1700원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귀농 등으로 사업 신청 시기에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도 농협을 통해 비료를 공급받을 때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지난 20161~4월에 토양개량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체로, 내년 공급 지역은 웅천읍과 주산미산성주이며, 내년도 공급대상지역의 경작관계가 변경됐거나 올해 초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비료는 규산질과 석회(석회고토, 패화석) 3종으로 사업신청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무상 지원한다.

 

시는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메일 또는 팩스뿐만 아니라 마을이장 또는 작목반장에게 전달해 사업신청을 할 수 있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이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제한되는 만큼 경작 필지가 추가 또는 제외된 경우에는 꼭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이왕희 농축산과장은 내년도 친환경농자재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를 조속히 변경해 사업을 신청하시길 바란다,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보령사무소로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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