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2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이 기간 동안 김장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배추·절임배추·무·무청 채소류만 김장쓰레기로 인정하고 쪽파와 대파 양파 등의 뿌리·껍질, 마늘대, 고추씨, 고추꼭지, 고추대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김장쓰레기를 버릴 때는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붙이거나 ‘김장쓰레기’라고 표시한 후 집 밖으로 내놔야 한다. 스티커는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정 및 소형음식점만 대상이며 하루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등의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김장쓰레기를 다른 종류의 생활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특별수거기간 동안 이면도로와 전통시장 등에 김장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동안 생활쓰레기와 김장쓰레기의 분리배출과 배출시간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