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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 정치자금법 위반...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1-14 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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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대전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권 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이재관 행정부시장이 시장 잔여임기인 내년 6월 30일까지 시정을 이끈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4년 6·4 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대전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지난 2월 16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권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전시 도시도 2호선 트램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현안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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