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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도내 1만 2260곳 대상…연내 미 가입 시 최고 300만 원 과태료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11-19 0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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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대상 중 미 가입 업소는 내년 11일부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국민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지난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보험은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미 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받을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가령 일반 보험에 가입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업소가 재난을 당했을 경우, 이 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인명 1인당 15000만 원, 재산 피해 10억 원)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만 받게 된다.

 

도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1912260개소로 집계됐으며, 이 중 지난 7일 현재 7891개소가 가입해 64.4%의 가입률을 기록 중이다.

 

도 관계자는 신규 개업 음식점 등은 대부분 건축허가 때부터 안내해 적극 가입하고 있으나, 이미 영업 중인 여관, 모텔 등 숙박업소와 주유소 등은 35.6%4369개 업소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담당 공무원 방문 등을 통해 연말까지 모두 가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련 문의는 도와 시·군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업무 담당 부서, 도와 시·군 재난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연간 보험료는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300이상 1층 음식점은 28000, 주유소 100095000, 15층 이상·300세대 이상·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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