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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필수’입니다! - ‘16년 도내 화재발생 20%(565건), 인명피해 48%(28명) 주택에서 발생…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11-20 1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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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친을 위한 가두캠페인 장면

보령소방서(서장 김봉식)는 관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통하여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를 저감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2016년 충청남도 화재발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발생한 화재 2,825건 중 약 20%(565)이 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총 58명 중 주거시설에서 약48%(28)이 발생하여 주택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가 큰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주택화재는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며,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화재발생 인지를 하더라고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아 초기진압에 실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화재예방·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2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이 개정되었지만 아직 설치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임응순 예방교육팀장은 화재로부터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모든 가구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17일 명천동 소재 한 건물에서 음식물 조리 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음 인지한 주민의 발 빠른 신고로 화재 확대를 막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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