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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호선 탈선사고 조작, 해임사유로 적법” - 재판부 청구소송 기각...“탈선사고 조작, 공공성 의무 위배” 김만석
  • 기사등록 2017-11-24 18: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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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를 모의훈련으로 조작한 전 인천교통공사 임원들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변성환)는 전 공사 경영본부장 A씨와 기술본부장 B씨가 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송을 청구한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7일 인천지하철 2호선 운연역 차량기지에서 발생한 전동차 탈선사고를 ‘탈선 대응 모의훈련’이라고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허위 보고했지만, 이후 은폐 사실이 드러나 같은 해 10월 12일 해임됐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은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임원이다”며 “사고를 훈련으로 조작하고 허위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로 공기업 임원에게 요구되는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이들이 해임에 앞서 사직서를 제출한 부분을 두고선 “원고들이 해임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은 조만간 해임 문책이 내려질 것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해임 절차 및 의사표시 도달 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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