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차량에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할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화재통계에 따르면 2016년 화재 발생건수 2,825건 중 차량화재는 295건(10.4%)로 2015년 330건(10.6%) 대비 감소했지만, 주거, 야외 화재를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차량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2015년 1,311백만원에서 2016년 1,627백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러한 차량화재 발생 주요 원인은 엔진과열, 전기장치 및 배선, 오일류 또는 차량내의 인화물질 등 여러 요인들이 있으며, 차량화재는 발생하면 순식간에 차를 전소시켜버리는 특성이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행‘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장 대중적인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대다수 승용차가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행 전 냉각수 점검 필수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주유 중에는 항시 엔진 정지 ▲라이터 등 인화성물질은 차량내부에 두지 않는 등 차량 화재예방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초기진압이 중요하다”며 “1차량 1소화기 비치만으로도 화재사고 시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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