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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 긴급파업 - 노사 서로 “불법” 주장 조기환
  • 기사등록 2017-11-27 1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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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긴급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는 27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현대차 울산1공장 의장1부에 선도적 보복파업 지침을 내린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9번째 쟁의행위다. 

  

현대차 울산1공장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나 생산 건을 두고 사측과 의견을 조율 중이다. 지난 6월 출시한 코나는 10월 국산차 전체 차종별 판매량이 10위(동급 1위)를 차지한 인기 차종이다. 코나는 울산1공장에서 생산한다. 

  

연말 해외 시장 투입을 앞두고 현대차는 코나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사가 작업에 투여하는 인력의 1인당 작업시간(맨아워협의)을 두고 노조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가 생산라인에서 신차를 양산·추가생산 하려면 노조 동의가 필요하다. 


현대차 울산1공장은 지난 24일부터 라인이 일시 정지됐다. 현대차는 24일과 27일 두 차례 정상 라인 가동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일부 노조원이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진다. 

  

현대차 노조는 “현대차 사측과 울산1공장 측이 맨아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부영 현대차 노조 지부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사측이 일방적으로 라인을 가동했다”며 “강제 인력 투입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노조 파업은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차는 “파업권을 보유한 기간에 임금및단체협상과 연계한 파업은 합법이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특정 차종 양산 과정에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파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기존 소형 세단 엑센트를 생산하고 있는 울산1공장이 코나 추가양산 협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엑센트 생산까지 중단했다”며 “기존 라인까지 멈췄으니 불법파업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불법 파업이 잘 팔리는 차(코나) 생산을 가로막는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일부러 맨아워 협의를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울산1공장 노조가 생산라인에 창문을 설치해달라는 등 현행 소방법에 위배되는 사안을 요구하면서 교섭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노조행위는 정상적인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태업행위로 엄연한 불법 행위”라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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