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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연말까지 가입해야” - 미가입 대상 시설 30만원 ~ 300만원 과태료 부과 장병기/기동취재
  • 기사등록 2017-11-28 2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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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1월8일부터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시설에 대해 본인 및 타인의 생명과 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가입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캠페인, 전광판홍보 등 보험가입 홍보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대상 시설의 보험가입률이 50% 미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가입대상시설은 총 19종으로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등이다.


가입의무자는 대상시설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가입하면 되고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가 가입해야 하며,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더케이손보, 농협손보의 10개 보험사이며, 해당보험사에서 가입부터 보상까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올해 연말까지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상담원이 배치되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가입은 올해 12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보험이며,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해 시설운영 관리자가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대상시설에서는 반드시 기한 내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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