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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261명에 581억 추징 - 변칙 증여 의심 255명 추가 조사 - 대기업 31건 적발 107억 추징 조기환
  • 기사등록 2017-11-29 10: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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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공중보건의 A씨(31)는 재력가인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수십억원을 증여받았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이 돈으로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 용산구의 신축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사들였다. A씨는 어머니에게 수시로 현금을 받아 생활비로 쓰는 형편이라 고가의 부동산을 구매할 능력이 없었다. 국세청은 A씨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추적해 변칙 증여를 확인하고 10억원 안팎에 이르는 증여세를 부과했다.


# B씨(47) 부부는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부산과 경기도 동탄2신도시 등에서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10회 이상 취득했다. 거래 시 당사자 간 합의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분양권 양도소득 수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B씨 부부에 대해 탈루한 양도소득에 가산세까지 포함해 과세했다.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로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부동산 탈세 혐의자 588명을 세무조사해 조사가 끝난 261명에게 탈루세 581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거래자 등 탈세 혐의가 있는 255명을 대상으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을 포함해 올해 부동산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분양권 양도자,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등을 상대로 다운계약이나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1차로 적발된 261명은 다양한 형태로 탈세를 저질렀다. 수차례 다운계약서를 써 양도소득을 탈루한 고소득 자영업자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자도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8월과 9월에 이어 3차로 부동산 세무조사 대상 255명을 선정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단지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취득자금을 변칙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거나 사업 소득을 누락한 뒤 이를 주택 취득에 사용한 사업자 등이 조사 대상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외에 재건축 입주권 다운계약서 등 유형은 다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 추적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8월 출범시킨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위장 계열사 운영, 차명 주식을 통한 탈세 등 31건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모두 10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TF는 예정대로 내년 2월 말까지 운영되며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 및 계열사 간 변칙적 자본거래, 고액 자산가·고소득자 자금출처 및 재산 변동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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