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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관련비리 법원공무원등 9명적발 - 신축공사 비리 9명 적발·6명 구속기소·법원직원 2명 구속 김만석
  • 기사등록 2017-12-04 17: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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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시행사, 분양대행사, 법원 공무원에 대한 유착 비리를 수사, 총 9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아파트 공사 시행사 실운영자 A(60) 씨와 대표 B(50) 씨, 울산지법 직원 C(47)·D(46) 씨, 시행사 직원 E(40)· F(39) 씨 등 6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분양대행사 운영자와 떳다방 업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울산 남구에 118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 대표 A(60) 씨는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속칭 ‘죽통 작업’을 통해 아파트 89가구를 미분양으로 만들어 이 가운데 69가구를 떴다방 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대가로 9억15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와 아파트 사업을 위해 확보해야 할 도로부지 소유권 등기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D 씨에게 2000만 원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죽통 작업은 아파트 분양 때 허위로 가점이 높은 통장으로 청약 신청을 한 뒤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해 미분양을 만들고, 이 물량을 일반에 분양해 돈을 챙기는 수법이다. ‘실효가 없는 죽은 청약통장’ 또는 ‘속이 빈 대나무 같은 청약통장’이라는 의미로 분양업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은어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B 씨는 회삿돈 5억4000만 원을 횡령하고, 친구인 법원 7급 공무원 C 씨에게 3000만 원을 건네며 도로부지 소유권이전 등기 청탁을 부탁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법원 부동산 등기 담당 직원인 D(6급) 씨는 동료 C 씨의 부탁을 받고 아파트 시행사가 사업에 필요한 도로부지 170㎡를 48명의 지분권자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신청착오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해주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받고 있다.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에 원래부터 착오나 오류가 있어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시정하고자 해당 부분을 정정·보충하는 등기다. 해당 도로부지 면적은 아파트 전체 사업부지의 0.34%에 불과하지만, 이 부지 소유권이 없으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나 시공사와의 계약이 파기될 수 있어 시행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땅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밖에 시행사 직원 E와 F 씨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죽통작업으로 아파트 89가구를 미분양으로 만들고, 이 중 69가구를 떴다방 업자들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죽통작업을 통한 불법 분양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그 대가로 지급되는 리베이트는 고스란히 입주자 등 실수요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등 주택공급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면서 “특히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공무원이 등기부원부를 위작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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