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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비리' 광물자원공사 간부들, 실형·법정구속 - 원하는 사람 뽑으려 점수 조작·증원 - 법원 "취준생에게 박탈감·상실감 줘" 조기환
  • 기사등록 2017-12-15 1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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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물자원공사




원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 면접평가표를 조작하고 채용 인원을 늘리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광물자원공사 간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공모(59) 전 본부장과 박모(58) 처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모(58) 처장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 판사는 "공 전 본부장 등은 광물공사 직원 채용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면접 점수를 조작해 직원을 채용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물공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과 관련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취업을 하려는 취업준비생에게 박탈감과 상실감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채용 비리는 반칙과 불공정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로 입사한 사람들이 또다른 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그럼에도 공 전 본부장 등은 여전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 전 본부장 등은 2012년 경력 및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탈락하자 면접평가표를 조작하고 임의로 채용 인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처장은 경력직원 채용 면접 결과 A씨가 탈락한 것을 알고 면접평가표 수정을 지시해 A씨의 점수를 올렸고, 그럼에도 A씨가 합격권에 들지 않자 가장 낮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의 점수를 50점에서 75점으로 고쳐 결국 A씨를 최종합격시켰다.


공 전 본부장은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가장 나빠 탈락하게 된 B씨를 뽑기 위해 채용인원을 3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감사원에서 해당 사실이 적발된 후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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