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 기동단대가 경고 사격으로 퇴거 조치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한 중국어선들이 해경의 퇴거 경고방송을 무시하고 경비함정으로 돌진해 서해해경 기동단대가 경고 사격으로 퇴거 조치했다.
19일 새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53해리(어업협정선 내측 1해리) 해상에서 60~80톤급 중국어선 44척이 무리를 지어 퇴거를 위해 경고 방송하는 경비함정을 향해 충돌․위협 등으로 저항하며 해경의 퇴거방송을 무시했다.
이에, 기동단대는 같은날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2시 43분까지 공용화기 M-60(180발)과 개인화기K-2(21발), 비살상 무기인 12게이지(스펀지탄, 48발)를 사용, 중국어선 선수측에 위협 사격을 가해 퇴거시켰다.
해양경비법 제17조(무기의 사용) 2항 2호에 따르면,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해해경청 경비과장은 ‘무허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가용세력을 최대한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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