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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세금 납부 통합가상계좌 개설 -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1-03 16: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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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 5개 분야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통합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시 콜센터(☎:031-8045-7000)에 전화하면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인은 콜센터에서 알려주는 통합 가상계좌번호로 세금을 내면 된다.


가상계좌 개설에 따라 납세자들은 1건 당 500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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