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전국을 돌며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33)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1명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부산과 대전을 거점으로 해 서울과 부산, 대구, 창원 등 전국을 돌며 노숙자·신용불량자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 102개를 설립 후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520개를 만든 뒤 불법 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20억원 상당을 받고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노숙자나 신용불량자에게 빌리는 대가로 50만원을 준 뒤 범죄조직에 3∼6개월 가량 대포통장을 넘겨주고 월 사용료로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명의모집 및 법인설립, 계좌개설, 통장유통책 등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단순히 명의를 대여했거나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말을 맞추며 수사망을 피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주요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및 대포폰 등 차명물건 유통사범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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