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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억 - '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안' 입법예고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1-09 16: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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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준 보조금을 부당하게 쓴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령 위반이나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신고 활성화로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낸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강사료·인건비 등 유용과 부정 지급 등도 포함한다.


신고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받으면 시는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를 조사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고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따른 법률관계가 확정되면 시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금액 또는 반환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로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면서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돈이다.


각 지자체는 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점검하고 있지만, 부정수급이 적지 않아 재정난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시 관계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칙 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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