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목포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혜택 받으세요 - 31일 신청 접수...선납하면 최대 연세액 10% 할인 박귀월
  • 기사등록 2018-01-18 14:16:55
기사수정

목포시가 2018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작년도 연납 납부 차량과 개별 연납 신청한 1만7,500여대의 차량 소유자에게 연납 납부서를 12일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에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최대 연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1월 뿐 아니라 3․6․9월 등 연 4회에 걸쳐 가능하며, 신청할 경우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된다.


신청대상자는 2018년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목포시청 세정과로 방문 및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RS(080-270-8880)로는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납신청 후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이전․말소하는 경우 미사용일수 세액은 환급 처리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전입지는 해당연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청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할인 혜택을 제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다.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3448)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964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2024 태안 봄꽃정원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삼성이엔지와 후원 협약 체결
  •  기사 이미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2024년 청소년 통일골든벨 대회 개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