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폭설이 내리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기존 법률과 조례에 따라 언제든 공짜 버스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폭설이 내릴 때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평가 보고회에서 미세먼지 절감대책인 서울시의 버스 무료 이용 정책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폭설때 공짜 버스를 운행하면 무리한 승용차 이용을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제주도에 폭설이 내려 15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눈길 사고가 속출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위에 차를 세운 채 운행을 포기하는 운전자도 있어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현행 법률과 조례 만으로도 폭설때 공짜 버스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태풍이나 호우, 대설 등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주도 재난관리기금 조례'는 도지사가 재난과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난기금을 쓸 수 있다.
서울시처럼 미세먼지 공짜 버스 시행을 위해 조례까지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미세먼지도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다만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할 대설의 기준, 정확한 소요 재원, 폭설에 따른 버스 만차 문제 등을 고민하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 대중교통 하루 이용객은 15만명 규모로 버스 이용료는 1억5000만원 가량이지만 폭설이 내릴 때의 버스 이용객은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