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치안정감 김종양)에서는 2015월 2월 10일 11시30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지방경찰청 강성복 1차장과 경기도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에 범죄피해자 회복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창경 70주년을 맞아「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한 이후 첫 번째 사례로, 경찰은 사건처리과정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범죄 피해자인 복지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지자체에 연계하고, 경기도는 대상자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생계비·의료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갖게 되었다.
주요협약 내용은 경기지방경찰청은 위기에 처한 범죄 피해자(여성, 가정폭력 등) 등에게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 상담을 희망하는 대상자 정보를 경기도에 제공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하고, 경기도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복지업무 이해를 위한 직무교육과 경찰에서 연계된 위기에 처한 범죄 피해자 등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강성복 1차장은“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서민보호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경찰은 지방청 단위에 피해자 보호계를 신설하고 각 경찰서에는 피해자 보호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참석자(16)
· 경찰(8) : 경기지방경찰청 1차장, 여청과장, 피해자보호계장, 수원권 3개서 여청과장 등
· 도청(8) : 통합부지사, 보건복지국장, 수원권 무한돌봄 센터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