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시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188개소를 포함,소음진동·폐기물·오수분뇨·가축분뇨·비산먼지·기타수질오염원 8개 매체 1,905개소의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 적인 점검을 실시 한다고 31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질·대기·폐기물·오수분뇨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매체별,등급별로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 2월부터 지도·점검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운영일지 작성 등으로 전년도 미점검 업소 및 중점관리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리하고 또 환경 NGO단체와 합동으로 무허가 시설 적발 및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며,점검결과 환경관리 취약업체는 관련 협회를 통해 기술지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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