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안전저해 요소 차단을 위해,소방특별조사요원 99개 반 281명으로 단속반을 구성,구랍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목욕장, 요양병원 등 북부지역 화재 취약시설 875개소를 대상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 198곳을 적발했다고 4일밝혔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면서,목욕탕이나 찜질방, 요양병원 등 규모가 크고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화재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단속반은 해당 건축물들의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 및 소방시설, 방화문 제거, 소방시설 차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하는단속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관련법규에 따라 불량 198개소를 적발, 해당업장 형사입건 1건, 과태료부과 42건과 198건의 행정명령 발부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로티 주차장, 가연성 외장재 등 구조적·실체적 문제점 도출, 피난·방화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계도, 화재예방 순찰,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기초소화설비 사용법 설명 등의 활동을 함께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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