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경기도내 최최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운영규정은 드론을 도입해 재해·재난 활동, 원격탐사 및 항공방제, 촬영 및 사진측량 등 다양한 영역에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드론 운영을 통해 생성된 공간정보의 관리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유·사고·파손에 관한 관리체계, 구입 및 검토사항, 인원구성별 업무역할 등도 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행정분야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면서 "예산절감, 행정효율성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