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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경기도내 최초 '드론' 운영 규정 마련 - 재해·재난 활동, 원격탐사 및 항공방제 등 조정희
  • 기사등록 2018-02-06 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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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인선 성남시 토지정보과장이 2일 시청 공원 배드민턴장에서 드론을 띄우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경기도내 최최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운영규정은 드론을 도입해 재해·재난 활동, 원격탐사 및 항공방제, 촬영 및 사진측량 등 다양한 영역에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드론 운영을 통해 생성된 공간정보의 관리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유·사고·파손에 관한 관리체계, 구입 및 검토사항, 인원구성별 업무역할 등도 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행정분야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면서 "예산절감, 행정효율성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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