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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署 허위신고자 손배소 잇단 승소, 기부로 이어져 - 손해배상금 전액에 112종합상황실 전 직원 자발적 모금을 더하여 기부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2-12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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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서장 황창선)112허위신고자를 상대로 2차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여 잇따라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손해배상금 전액 및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모금액을 다가오는 설날 맞이하여 타향에서 소외받고 있는 외국인들을 돕고자 다문화 가족 행복 나눔 센터에 기부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해 21일 오전 124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열녀문사거리 인근 주점에서 술값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차례 112신고를 통하여 욕설 및 경찰관이 와서 아가씨랑 술을 마시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허위신고를 한 A(56, )를 대상으로 경찰관이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62일 오후 817경에는 안산시 단원구 와동소재 주거지에서 당시 경찰이 유병언을 검거하기 위해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수색중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단순히 자신의 예감이라며 유병언 소재에 대하여 40차례 허위 신고한 B(55, )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잇따라 받았다.

 

손해배상금 전액은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전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이 더해져, 설날을 맞이하여 타향에서 소외받고 있는 외국인들을 돕고자 다문화 가족 행복 나눔 센터에 기부되었다.

 

2건의 소송을 수행한 112종합상황실 김누리 경위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제재로서 공권력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돈은 마땅히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옳다는 전 직원의 뜻이 모아져 전액 기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경정 채수일)“112 거짓허위신고로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허위 신고가 줄어 경찰력 낭비와 공권력 경시 풍조 등 비정상의 관행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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