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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일자리안정자금 안착 위해 현장 홍보 - 원도심 상가 방문해 지원사업 안내하고 접수 박귀월
  • 기사등록 2018-02-26 1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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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목포시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찾아가는 홍보를 펼치고 있다.


시는 22일 목포역 원도심 중심상가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와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현장접수’(찾아가는 희망버스)를 운영했다.


시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 및 실적거양을 위해 상가 100여개소를 직접 방문해 홍보에 매진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이며, 최저임금준수, 1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이면 지원된다.


시는 앞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2월 13일자로 개정되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으로 확대된 점을 알릴 계획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시 함께 신청 가능한 두루누리 사업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의 안착으로 사업주는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는 고용불안을 해소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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