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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량 1소화기 비치, 선택 아닌 필수! -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박귀월
  • 기사등록 2018-02-28 0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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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가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자동차안전기준 제57조 (소화설비)에 따르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차량이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있다. 

 

차량화재는 차체에 묻은 기름때나 전선피복 및 가연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화재가 확대되는 특성이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에 의한 자체진화가 중요하지만 소화기가 없어 자칫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화재는 초기진화가 중요하기 떄문에 1차량 1소화기 비치만으로도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며 “본인 및 가족의 안전을 위해 평소 엔진오일, 냉각수 등 철저한 차량점검은 필수이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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