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는 봄철 본격적인 어업활동 시작에 앞서 선장 등을 대상으로 선원 등 구비서류의 내용이 바뀌게 되면 해양경찰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방문하여 신고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겨울철 휴어기를 보내고 봄철 본격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새로운 선원으로 구성하고 어구 등 조업준비에만 치중하다 보면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르면 어선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면 출·입항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인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신고하게 되어있다.
어선에 선박출입항발신장치(일명 V-Pass 장비)를 갖추고 출·입항 전에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은 위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또는 어선 구비서류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입항 신고기관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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