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봉식)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항목 등을 보완·반영한‘소방계획서 작성서식 표준(안)’ 개정 사항 안내에 적극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계획서란 특급·1급·2급·3급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진행 방법 기록과 업무 지휘·감독 책임자, 화재 예방 방법, 소방시설 점검, 소방 훈련 등에 대하여 소방업무 계획 등에 관한 전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된 서식이다.
이번에 보완된 주요사항으로는 신설된 4개의 사항인 ▲소화기 연도별 설치 수량 조사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대리자 지정 기준 및 서식 ▲자위 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기록부와, 기존 항목에서 개정된 3개의 사항인 ▲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편성 서식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재해약자 유형 추가(어린이, 임산부) 등이 있다.
한편 개정된 ‘소방계획서 표준서식’은 보령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소방계획서 포함한 소방안전관리자 선 해임, 신고 등 각종 문의는 화재대책과 예방교육팀(☎041-930-0265)로 연락하면 된다.
김덕식 예방교육팀장은 “소방대상물 관계자분들께서는 소방시설법 개정사항이 반영된 표준 서식을 이용해 소방계획서를 작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소방계획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적극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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