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는 봄철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금지구역 및 허가수역을 반드시 확인 후 레저활동을 즐길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보령해양경찰서 관내에는 4개소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대천·무창포·춘장대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기간에 한해 수영금지선 외측으로부터 20m 이내 수역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이 금지되며, 서천군 서울시 공무원 연수원 앞 해상은 연중 모든 수상레저기구 활동이 금지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 25조, 59조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항, 홍원항, 장항항, 비인항 등 4개소의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는 사전 보령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레저활동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사안전법 제 34조, 11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보령해양경찰서는 10일부터 관내 수상레저활동 주요 출항지 및 금지구역, 허가수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수상레저활동자 스스로 안전을 위해 안전규칙을 준수하는 선진 해양레저문화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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