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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 가동 -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병행 추진 - 이기운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5-04 22: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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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


[옥천=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옥천군은 5월부터 달리는 차안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선별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시스템인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국민의 4대 주요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 이행 및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은 장비를 탑재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주행 중이나 주차된 체납차량의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차량 체납여부를 즉시 파악해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군은 5월부터 이 시스템을 이용,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추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으로 정했다.

 

이 차량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대포차 또는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는 물론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형 화물차량, 택배차량, 자동차세 1건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 및 자진납부 유도 등을 통해 탄력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영치활동이 추진될 예정으로, 경제 활동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옥천군 3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78851800만원이며,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864대에 157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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